경·공매로 내집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명도 과정 등에서 '복병'을 만나 속앓이를 하는 사례가 많다.

집을 싸게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깔끔하게 '내집'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경·공매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공매로 집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발품·손품 아끼지 말자

마음에 드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 물건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의 '법적 상태'들을 확인하려면 발품·손품을 아끼지 말고 담당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관계 서류(공부)를 떼어보아야 한다.

◆건물 상태·법규 분석은 필수

현장조사를 한다면서 건물 외관만 보고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건물에 고장난 부분이 많아 수리비가 많이 든다거나,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주차 대수 등이 현행 법규와 맞지 않아 임대를 하지 못하는 등 숨어있던 법적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현장조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주택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법규도 검토하는 것이 좋다.

◆경매 직전에도 '긴장' 늦추지 말라

물건에 대해 일차적으로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을 마쳤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경매를 하루나 이틀 앞두고 갑자기 없던 임차인이 들어오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확인은 철저히

일단 낙찰은 받았는데 세입자나 원래 소유주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를 해야 할 경우,합의 과정에서 체납된 관리비와 세금 문제를 정확히 매듭지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라면 체납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리비 외에도 가스·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현황도 담당 관공서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이사 후에 밀려있는 세금이 추가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관리비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상만 잘 한다면 조금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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