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제도가 28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아파트 당첨전략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할 상황이다.

중·소형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가점제 적용이 불리한 사람들은 제도시행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길 경우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300만원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33평형)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부산 300만원,기타광역시 250만원,시·군 2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생이나 독신자,1주택 소유자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 통장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중·소형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부금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내년 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2009년까지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중 판교·광교·파주·아산 등 외에 서울 내에서도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가 다수 공급된다.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증액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6월 말 현재 403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많고 △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송파신도시 분양 등을 기다리는 게 낫다.

중·대형 평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 중 예치액 600만원(서울·부산기준)짜리 통장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의 경우 전용면적 30.8평(분양면적 38~39평형)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문제는 전용 25.7~30.8평짜리 민영주택의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밖에 없는데,이 경우 경쟁이 워낙 치열해 당첨확률이 낮다.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다면 늦어도 2009년까지 통장을 적극 사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예치금 증액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1000만~1500만원짜리 통장의 경우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예치금을 증액하면 1년 후부터 큰 평형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000만~15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에겐 큰 변화가 없다.

서두를 필요 없이 선별 청약하면 된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때 가점제가 부분 적용되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이번 청약제도 개편대상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영향권 밖이다.

원래부터 무주택기간이나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이나 성남도촌·의왕청계지구,송파신도시 등 유망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선별 청약하면 된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납입한도인 월 10만원씩 붓는 게 좋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