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임대아파트 매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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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한 임대아파트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작년 5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낡은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임대물량은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주택공사 중 한 곳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사들여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들 인수주체는 "초기 인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운영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입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차적 인수 책임은 해당 지자체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최근 수백억~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인수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교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사업장의 임대아파트'를 매수할 다른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건교부 역시 임대아파트 직접 관리가 어려운 만큼 주공에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지방공사에 현재 접수된 수도권 남부 60곳의 임대아파트 인수·관리에만 4600억여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기도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경기도·인천시 지역 재건축 임대아파트 인수 여부를 주공측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주공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공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주공 도시정비처 관계자는 "경기도·인천시는 서울과 달리 인수가격(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산정)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시중 임대료의 90% 이상을 받지 못해 큰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정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초기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작년 5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낡은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임대물량은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주택공사 중 한 곳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사들여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들 인수주체는 "초기 인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운영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입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차적 인수 책임은 해당 지자체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최근 수백억~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인수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교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사업장의 임대아파트'를 매수할 다른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건교부 역시 임대아파트 직접 관리가 어려운 만큼 주공에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지방공사에 현재 접수된 수도권 남부 60곳의 임대아파트 인수·관리에만 4600억여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기도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경기도·인천시 지역 재건축 임대아파트 인수 여부를 주공측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주공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공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주공 도시정비처 관계자는 "경기도·인천시는 서울과 달리 인수가격(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산정)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시중 임대료의 90% 이상을 받지 못해 큰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정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초기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