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지자체서 지원한다는데… 정비기금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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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의 경우 건설사들이 현행 조합설립 이후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사업추진에 비현실적일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과거처럼 추진위 단계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경 7월18일자 A1,A23면 참조
국가청렴위원회는 21일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방안'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패유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등의 음성적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등 최소경비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조합설립추진위 및 조합초기 운영자금과 안전진단비용,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설계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저리로 빌려주게 된다.
하지만 지금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설치돼 있어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기금 적립 및 집행실적이 저조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청렴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건교부가 어떤 방향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 지자체들의 기금 적립·집행실적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사는 2개 이상 업체를 추천토록 해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늦춘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에 비현실적일 경우 과거와 같이 추진위 단계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또 재개발의 경우 건설사들이 현행 조합설립 이후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사업추진에 비현실적일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과거처럼 추진위 단계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경 7월18일자 A1,A23면 참조
국가청렴위원회는 21일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방안'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패유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등의 음성적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등 최소경비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조합설립추진위 및 조합초기 운영자금과 안전진단비용,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설계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저리로 빌려주게 된다.
하지만 지금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설치돼 있어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기금 적립 및 집행실적이 저조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청렴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건교부가 어떤 방향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 지자체들의 기금 적립·집행실적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사는 2개 이상 업체를 추천토록 해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늦춘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에 비현실적일 경우 과거와 같이 추진위 단계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