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빗물저장시설 의무화‥건교부, 홍수예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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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도시 홍수예방을 위해 신도시나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빗물을 잠시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는 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도시하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해 등을 공동으로 예방하기 위한 '도시홍수협의회'가 구성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하수도법 등에 분산돼 있는 홍수해 관련 조항들을 통합한 것이다.
건교부는 연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국회에 상정,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도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시 공원,실개천,건물 지하층,아파트 동간에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하천 유역에는 현재의 홍수 예보기준과 별도로 강우특성,하천수위,하수도 배수 정도 등을 고려해 저지대의 침수예보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하천 범람시 주민이 피할 수 있게 대피로와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안양천,파주시 문산천 등 국가하천,지방 1·2급 하천 가운데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에 인접한 하천 가운데 홍수 가능성이 있는 유역 전체를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19일까지 2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됐다.
595동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됐고 2175가구의 주택이 침수됐다.
농경지의 경우 1849ha가 유실 또는 매몰됐고 8236ha가 침수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또 도시하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해 등을 공동으로 예방하기 위한 '도시홍수협의회'가 구성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하수도법 등에 분산돼 있는 홍수해 관련 조항들을 통합한 것이다.
건교부는 연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국회에 상정,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도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시 공원,실개천,건물 지하층,아파트 동간에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하천 유역에는 현재의 홍수 예보기준과 별도로 강우특성,하천수위,하수도 배수 정도 등을 고려해 저지대의 침수예보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하천 범람시 주민이 피할 수 있게 대피로와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안양천,파주시 문산천 등 국가하천,지방 1·2급 하천 가운데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에 인접한 하천 가운데 홍수 가능성이 있는 유역 전체를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19일까지 2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됐다.
595동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됐고 2175가구의 주택이 침수됐다.
농경지의 경우 1849ha가 유실 또는 매몰됐고 8236ha가 침수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