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세 따라 채권매입액 달라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이란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에서 공공택지가 속한 시·군·구 중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곳으로 판교의 경우 분당신도시가 된다.
인근지역의 시세를 결정할 때는 일단 동일유형,동일평형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동일유형,동일평형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치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통상 80%)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동일평형 공시가격+아파트값 상승분)×1/0.8'이다.
예를 들어 분당 44평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6억3000만원 선이므로,여기에 올 1~6월까지의 분당 아파트값 상승률(14.4%)과 시세반영률을 감안하면 인근지역 시세는 약 9억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금액의 90%인 8억1000만원이 당첨자들이 내야 할 실분양가가 된다.
이때 동일평형 기준은 분양대상 주택 평형에서 '±2평'까지다.
판교 44평 실분양가는 분당 42-46평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동일유형은 아파트는 아파트를,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비교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제외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인근지역의 시세를 결정할 때는 일단 동일유형,동일평형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동일유형,동일평형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치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통상 80%)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동일평형 공시가격+아파트값 상승분)×1/0.8'이다.
예를 들어 분당 44평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6억3000만원 선이므로,여기에 올 1~6월까지의 분당 아파트값 상승률(14.4%)과 시세반영률을 감안하면 인근지역 시세는 약 9억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금액의 90%인 8억1000만원이 당첨자들이 내야 할 실분양가가 된다.
이때 동일평형 기준은 분양대상 주택 평형에서 '±2평'까지다.
판교 44평 실분양가는 분당 42-46평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동일유형은 아파트는 아파트를,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비교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제외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