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 박모(41.여)씨가 코카콜라에 투입한 이물질은 독성의 제초제 성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전날 화순과 담양에서 뚜껑에 작은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된 콜라 3병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성인에 대한 치사량이 ㎏당 30㎎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량을 마실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경찰과 코카콜라 측은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 화순, 담양 등 도.소매점에 유통된 콜라 전량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양 측은 시민들의 마실 거리와 직결돼 있는 사건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독극물 괴담'이 현실화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독극물 투입 경위를 조사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지만 박씨는 "집에 있던 독극물을 투입했다"고 말했다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담양 한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가져온 콜라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킨 이모(25)씨는 위궤양 진단을 받고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코카콜라 전량을 신속히 수거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음료를 마실때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음료를 마신 뒤 몸이 불편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