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상영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 영화진흥법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의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결정 취소소송과 관련,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진흥법에는 어떤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에 대해 이 같은 제한을 가해야 하는지 아무런 기준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