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정의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앞으로 자녀가 세명이 넘는 무주택 가구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유리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민영.공공주택 공급량 3%내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은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에 한해서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청약통장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해 판교신도시 2차 분양분부터 적용되며 전국 27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후분양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

주택공사와 수도권 지자체,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공정률 40%가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연간 공급하는 4만여 가구가 대상이지만, 내년은 도입초기라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집값불안 진원지로 여기는 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주상복합 재건축시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규정 없앤다"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경우 전량 일반분양하게 돼 서울과 공작, 수정 등 여의도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클로징]

정부는 또 3.30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적정분양가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은 분양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