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주공아파트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김포.파주.송파.광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시기가 예정보다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수도권 지방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공정률이 40%를 넘어야만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민영 및 공공주택 공급분의 3%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제는 다음 달 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