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안 국회처리 지연…일러야 2008년 7월 전면 실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이 1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경찰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 7월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 10월부터 17개 기초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뒤 내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일정을 늦춰 잡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국회 행자위가 법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9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 시행이 내후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경찰력을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집권적 성격의 국가경찰과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을 함께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고 재작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에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기도 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곳은 지난 1일 자치경찰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뿐이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작년 11월 제출된 정부안과 1개월 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안은 현재 국가경찰에 소속된 3천여명을 자치경찰로 옮기는 등 9천명 규모의 자치경찰을 두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유의원 안은 국가경찰 9만여명 중 5만여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두 안 모두 기초단체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정부안은 광역단체 자치경찰기관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은 반면 후자는 광역단체에 시ㆍ도경찰위원회와 시ㆍ도 경찰본부를 두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