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총 5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소송은 2001년 8월13일 참배가 대상.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한 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방문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라는 자필 기록을 남겼었다.

2004년 2월 1심 오사카지법은 이 참배가 '공적(公的) 참배'라고 인정했으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몰자를 어떻게 제사 지낼 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해 7월 오사카고법의 2심도 참배가 공적.사적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헌 여부도 판단도 피한 채 "참배로 (전몰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역시 원고측의 요구를 물리쳤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