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야스쿠니참배 위헌소송' 기각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총 5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소송은 2001년 8월13일 참배가 대상.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한 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방문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라는 자필 기록을 남겼었다.
2004년 2월 1심 오사카지법은 이 참배가 '공적(公的) 참배'라고 인정했으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몰자를 어떻게 제사 지낼 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해 7월 오사카고법의 2심도 참배가 공적.사적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헌 여부도 판단도 피한 채 "참배로 (전몰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역시 원고측의 요구를 물리쳤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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