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허위광고‥대교디엔에스 등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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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한 대교디엔에스와 태영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디엔에스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미켈란쉐르빌'을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무지개다리와 지하정원을 설치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시공하지 않았다.
태영은 2004년 4월 경남 진주시의 상가 '몰에이지 1030'을 분양하면서 별도의 분양사업 시행사가 있었음에도 시공사인 자신이 분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 시행사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영이 자신의 인지도가 분양사업을 맡은 시행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과 관련된 사후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이자 계약 주체인 시행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유명 시공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의 사업 능력과 신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디엔에스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미켈란쉐르빌'을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무지개다리와 지하정원을 설치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시공하지 않았다.
태영은 2004년 4월 경남 진주시의 상가 '몰에이지 1030'을 분양하면서 별도의 분양사업 시행사가 있었음에도 시공사인 자신이 분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 시행사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영이 자신의 인지도가 분양사업을 맡은 시행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과 관련된 사후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이자 계약 주체인 시행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유명 시공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의 사업 능력과 신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