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충남 아산교육청은 풍기동 현대아이파크(869가구)와 동일하이빌(1456가구)의 공사 중단을 아산시에 요청했다.

두 단지가 사업승인 조건으로 지난달까지 4355평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로 돼 있으나 업체들이 이 중 16.8%인 730여평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5일 "땅 소유주가 주변지역 땅까지 시가대로 매입해주길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난감해 했다.

현대아이파크와 동일하이빌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8월 분양을 마치고 이미 공사가 15%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아산시가 공사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져 입주자들과 해당 건설업체,하도급 공사관련 지역업체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승인 조건으로 내거는 해당 지역 내 학교부지 확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지 건설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를 신·증설할 필요는 있지만,정부와 지자체가 부지 조성을 업체에만 떠맡기는 바람에 앞서 현대아이파크와 동일하이빌처럼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 재송동 동부센트레빌도 같은 경우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준공까지 마쳤으나 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한 달여 동안 인근 콘도를 전전해야 했다.

관할 지자체와 교육청이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던 3274평 규모의 학교부지 중 40% 정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궁여지책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매일 5만~8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다 가까스로 가승인을 얻어 지난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학교부지 확보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학교부지 마련이 공공사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부지 매입 과정에 강제수용권이나 감정가 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