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것은 그간 세금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 정부의 정책이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것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 과세 부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구청 등 서울 시내 22개 구청은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2005년 7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해 본안심리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중 과세로 위헌"

원고들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는 데도 국가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고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잠재적으로 증가된 재산상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부세는 이득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과세되는 양도세를 미리 나누어 걷는 셈"이라며 "따라서 종부세는 양도세와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방희선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국민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세금제도의 기본인 국민개세(國民皆稅)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최광석 변호사는 "종부세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익에 비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침해받는 이익이 더 큰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위헌 논란 장기화될 듯

종부세 관련 소송이 부동산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진원지인 강남구 대치동 석사공인 조병희 사장은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시세나 매매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만 가끔 걸려온다"며 "종부세 관련 소송과 관계없이 3·30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의 효과가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전무도 "종부세 관련 소송은 예고된 데다 금방 결론이 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시장은 소송보다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부동산정책 변화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신동승 부장판사)가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호·정인설·조성근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