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45평형 계약때 2억5천만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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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판교 중·대형 주택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희망자들은 계약 때까지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31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을 합한 판교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45평형을 기준으로 5억8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계약금이 분양금액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9월 말께로 예상되는 계약체결 때 1억1600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따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채권할인액을 감안한 채권매입 실부담금과 분양가를 합친 금액을 인근 시세의 90%로 못박고 있다.
분당 45평형 아파트값이 9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자의 총 실부담액이 8억원 선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주택채권 할인률이 약 35%인 점을 고려하면 판교 45평형 당첨자는 채권매입에 2억2000만원(채권액면금액은 총 6억3000만원)을 들여야 한다.
채권은 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
일부 분납이 가능하지만,채권매입액 중 1억원과 나머지 금액의 50% 만큼을 계약 이전에 내야 한다.
즉 2억2000만원의 채권매입 실부담액 가운데 1억2775만원이 계약 전에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계약금 1억1600만원을 합치면 계약할 때까지 총 2억4375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발코니 트기비용 등 옵션비용까지 분납한다고 하면 준비해야 할 돈은 대략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45평형보다 큰 평형이라면 준비자금은 훨씬 커진다.
일부 계약금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출해주지만 연 9% 수준인 금리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31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을 합한 판교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45평형을 기준으로 5억8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계약금이 분양금액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9월 말께로 예상되는 계약체결 때 1억1600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따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채권할인액을 감안한 채권매입 실부담금과 분양가를 합친 금액을 인근 시세의 90%로 못박고 있다.
분당 45평형 아파트값이 9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자의 총 실부담액이 8억원 선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주택채권 할인률이 약 35%인 점을 고려하면 판교 45평형 당첨자는 채권매입에 2억2000만원(채권액면금액은 총 6억3000만원)을 들여야 한다.
채권은 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
일부 분납이 가능하지만,채권매입액 중 1억원과 나머지 금액의 50% 만큼을 계약 이전에 내야 한다.
즉 2억2000만원의 채권매입 실부담액 가운데 1억2775만원이 계약 전에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계약금 1억1600만원을 합치면 계약할 때까지 총 2억4375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발코니 트기비용 등 옵션비용까지 분납한다고 하면 준비해야 할 돈은 대략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45평형보다 큰 평형이라면 준비자금은 훨씬 커진다.
일부 계약금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출해주지만 연 9% 수준인 금리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