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대대적 색출 … 건교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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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 '업(up)계약'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 직원,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국민은행 및 감정원의 시세자료와 정밀 비교,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가려낼 방침이다.
위반 혐의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인접지의 거래사례 수집 및 비교 △거래대금 내역 확인 등의 정밀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 3만1392건,2월 9만2998건,3월 16만465건,4월 15만6686건 등 모두 44만1541건에 달하고 있다.
신고건수 증가로 단속이 허술해지면서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이른바 '부적정신고' 건수 비중이 1월 5.6%,2월 5.5%,3월 5.8%,4월 6.8%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속활동과 더불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 '업(up)계약'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 직원,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국민은행 및 감정원의 시세자료와 정밀 비교,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가려낼 방침이다.
위반 혐의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인접지의 거래사례 수집 및 비교 △거래대금 내역 확인 등의 정밀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 3만1392건,2월 9만2998건,3월 16만465건,4월 15만6686건 등 모두 44만1541건에 달하고 있다.
신고건수 증가로 단속이 허술해지면서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이른바 '부적정신고' 건수 비중이 1월 5.6%,2월 5.5%,3월 5.8%,4월 6.8%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속활동과 더불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