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소유의 인천 계양산 일대 임야가 불법형질변경돼 말썽이 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는 롯데그룹이 최근 골프장 등 종합레저시설 조성을 추진중인 계양산 북쪽자락 70여만평중 5천여평의 임야가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밝혔다.

구는 24일 토지주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임야를 불법 훼손한 김모씨 등 2명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상은 롯데그룹이 계양산 주변인 다남동 일대 73만6천여평 부지에 민자유치를 통해 숙박과 위락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달 14일 구에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2006년∼2011년)을 제출한 지역이다.

김씨는 이날 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롯데그룹의 땅을 점유한 뒤 유실수를 심어왔다"며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최근 배나무와 단풍나무, 잡목 등 수천그루의 나무를 베어 팔았다"고 훼손사실을 시인했다.

이 땅은 신 회장이 개인명의로 1974년 매입한 73만여평 가운데 일부로 1998년 골프장 건설 등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1차 관리계획을 신청했으나 특혜시비 등으로 개발이 무기한 보류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수 년간 땅을 조경업체에 임대해줬으며, 조경업체에서 지난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식재된 나무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형질변경한 땅에 대해 이달말까지 원상복구토록 명령을 내렸지만, 복구 가능성이 없어 토지주와 불법형질변경 행위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