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강연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권 위원장은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카르텔(담합)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 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