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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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록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되면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소득세 축소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신고에는 취득세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등기부 열람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 거래가격도 투명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등기제도는 올 1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맺어 내달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후 30일 내에 실거래가를 각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가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각종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면 된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자체나 세무서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인 금액이 실거래가액의 10% 미만이면 1배,20% 미만이면 2배,20% 이상은 3배를 내야 한다.
또 축소 신고한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윤영선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부동산 거래시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라지는 한편 누구나 등기부 열람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가격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허위신고에는 취득세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등기부 열람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 거래가격도 투명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등기제도는 올 1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맺어 내달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후 30일 내에 실거래가를 각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가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각종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면 된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자체나 세무서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인 금액이 실거래가액의 10% 미만이면 1배,20% 미만이면 2배,20% 이상은 3배를 내야 한다.
또 축소 신고한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윤영선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부동산 거래시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라지는 한편 누구나 등기부 열람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가격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