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현대건설 워크아웃 졸업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24일 "현대건설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기존 채권을 모두 상환하는 등 워크아웃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해 2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3월 이후 채권단 관리를 받아온 현대건설은 5년2개월 만에 우량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