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등 10개 투기지역 후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