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에 사는 전혜정씨(가명·46)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노르웍 시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딸과 함께 지낼 80만달러짜리 단독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액투자 비자(E-2)를 활용해 집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임대 형태로 골프장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딸 뒷바라지하고 남는 시간에 돈도 벌어 보자는 생각에서다.

초기 투자자금은 총 20만달러로 다소 부담이 되지만 종업원 임금과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5000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돼 투자키로 마음 먹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하자 최근 전씨처럼 해외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E-2 비자를 통한 해외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E-2 비자 소지자들의 투자 대상도 이제까지는 커피숍 주유소 등 별다른 사업 노하우가 필요치 않은 업종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골프장,음식점 프랜차이즈 등 업종이 다양해지고 투자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임채광 루티즈코리아 팀장은 "유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한 해외주택 구입과 함께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려는 투자자들의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앞으로 이 같은 형태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E-2 비자를 활용해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은 뒤 투자이민 비자(EB-5)를 받아 아예 해외로 이민 가 정착하려는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EB-5 비자를 받기 위해선 1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최소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영주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현지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실제 작년 10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다니는 아들을 위해 방 세 개짜리 콘도를 구입한 이정민씨(가명·47)는 E-2 비자로 콘도 주변 상가 내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가족들의 이민을 고려하면서 EB-5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컨설팅 업체에 적당한 사업체 물색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용어 풀이 >

○E-2 비자= 미국에 50만달러 미만을 투자해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비(非)이민 비자다.

유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해외 주택을 구입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인기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