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일반기업도 다음 주부터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과 땅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개인과 일반기업은 그동안 거주를 위한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을 살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외국환 거래 규정을 바꿔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개인과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를 위한 해외 송금 한도는 100만달러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송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려 2008~2009년께에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 투자로 돌려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 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에는 신고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들이 원화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이른바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22일부터 100만달러로 늘리고 2008~2009년엔 이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원화 차입 한도도 현행 10억원에서 22일부터 100억원으로 늘리고 하반기 중 원·달러 통화선물을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대외 채권 회수 의무 대상을 현행 50만달러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2009년에는 이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