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민간임대 아파트에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17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실시될 판교 민간임대 아파트 선착순 계약의 경우 유주택자들은 아예 청약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 미분양분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착순 계약을 실시할 때 계약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주택업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판교가 워낙 상징성이 높은 공공 택지여서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임대 업체들은 계약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울상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무주택 세대주만 선착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경우 계약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17일까지 계약을 끝낸 민간임대 아파트는 18일 하룻동안 예비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계약을 실시한 뒤 다음주부터 선착순 계약을 받는다.

17일까지의 계약률은 업체별로 50% 안팎에 머물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계약률 저조는 임대보증금이 높고 투자 가치가 적다고 알려지면서 계약 포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