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내년부터 100%로 올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제를 강화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담합 등으로 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을 올리려한다면 세금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를 통해 거래 가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의 80% 정도인 공시가격 반영률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100%로 높아지면 서울 강남권 30평형대 이상 주택은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추 장관은 또 "다음 달까지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신뢰할 만한 통계 수준으로 축적된다면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평촌 등 신도시 지역의 단지별·평형별 거래 가격과 거래 건수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