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 판교 분양 때부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민간주택도 중·소형처럼 무주택자에게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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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청약예금이 청약부금에 흡수돼 민간아파트 청약통장이 청약부금으로 일원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은 이 개편안에서 판교·송파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은 중·소형 민간아파트처럼 공급 물량의 상당부분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배정 비율은 50% 이상이 유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15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형 민간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35세 이상 무주택 5년 35%,40세 이상 무주택 10년 40%)를 먼저 배정하지만,중·대형은 무주택자 우선 배정 없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청약예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적립식(월 1만∼50만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청약부금에 예치금 방식을 추가,청약예금을 흡수통합할 방침이다.

다만,기존 청약예금 통장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등에서 청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대형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당정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더 넓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게 통장을 바꾸는 경우 6개월~1년이 지나야 쓸 수 있게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어서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8월 판교 분양 때는 중·대형에 신청할 수 없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