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업(家業)상속의 요건'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있으나마나 한 법조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분 상속(증여)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업상속의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한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다.

또 '가업상속'의 경우 세금을 최장 1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얼핏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세 번째 요건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특히 주식시장 상장기업들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몇이나 되느냐"고 반박한다.

창업 초기에 지분율이 5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 가업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가업상속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려면 기업공개(상장)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중에는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장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기업인들의 성장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가업상속에 대해 보다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이 적용되는 업종 중 농업 어업 임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제외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요즘은 서비스업종도 제조업 못지 않게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 어업은 다른 법률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른 업종은 경제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