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0년까지 시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2차 대상지역에 대한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확정된 '2010년 주택재건축 1차 기본 계획'에 이어 2차 정비계획을 세워 올해 말까지 2차 대상지역 15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6월15일까지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자료를 작성해 정비예정구역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지역 재건축 요건은 지난해 5월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2분의 1 이상이거나,15년 이상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완화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