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문제가 총리실에서 청와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이 전 총리 퇴임 이후 청와대로 넘겨졌다"면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새로운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졌던 수사권 조정문제는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 재직당시 `4월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이 전 총리의 낙마 이후 유야무야됐다가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이 관계자는 "검경의 입장은 엇갈리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이 전 총리가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연될 경우 자칫 무산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한명숙(韓明淑) 총리에게 맡기기 보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새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총리실은 검찰안과 경찰안을 모두 제출받아 양측 의견을 조율해왔다.

검찰안에는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검사가 직무집행 정지 명령권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교체.임용.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검찰의 권한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이 검찰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자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