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에 사는 주부 김미라씨(가명·45)는 호주 브리즈번대 입학을 준비 중인 아들을 위해 브리즈번 외곽에 방 3개짜리 단독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브리즈번 지역의 집값이 60만달러 선까지 올라 부담이 크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완화로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국내에 돌아와서도 해외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데다 호주는 증여세가 없다는 점에서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김씨처럼 해외 부동산에 '세(稅)테크'를 접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르면 내년부터 순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질 것이란 예상으로 발빠른 투자자들은 주요 국가의 부동산 세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 2년 이상 실거주땐 양도세 면제

투자 문의가 가장 많은 미국은 각 주마다 부동산 세법이 다르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없다.

종합부동산세 개념도 없다.

다만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 소득을 일반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최고 15%의 소득세율을 양도 차익에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개인은 25만달러,부부는 50만달러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집값의 1%를 1년에 한 번 낸다.

밴쿠버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액의 1~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단,5만5000달러 이하의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세는 양도 소득과 총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16~29%의 누진율이 적용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GST(물품용역비)가 따로 부과되는데 주택 준공 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국은 재산세 실거주자가 물어야

영국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등록세는 상가 주택 등 부동산 유형과 금액에 따라 1~4% 세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주택은 실거래액의 1~1.5% 정도가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통상 집값의 1%를 내는데 납세 의무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다만 유학생 등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전일제 학생 거주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가격과 보유기간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20% 또는 40%를 적용받는데 대부분 주택은 20%의 양도세율이 매겨진다.

거주목적의 1주택자의 경우는 집값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호주·뉴질랜드는 상속·증여세 없어

호주는 시드니와 브리즈번 지역의 한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호주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가가치세다.

상업용 및 주거용 신축 부동산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캐나다처럼 총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며 재산세는 과거 한국에 있던 종합토지세 개념과 비슷한 토지세를 1년에 한 번 낸다.

땅값을 기준으로 △40만달러 이하가 0.4% △40만달러 초과~50만달러 이하 0.6% △50만달러 초과 1.4% 등이다.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공문서에 붙이는 인지세를 제외하곤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뉴질랜드도 호주처럼 상속세가 없으며 양도세도 물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구입하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9.5~39%의 소득세를 1년에 한 번 내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