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60가구의 판교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600여명이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부적격 의심자'로 분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민간 임대 및 주공아파트 당첨자까지 합할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10일부터 개시되는 계약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이날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판교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는 금융결제원이 각 업체에 통보한 이중당첨자 등 부적격자 40여명을 포함,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풍성주택 200명,한림건설 120명,이지건설 100명,건영 100명 등이다.

건설사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이들의 소명을 받되 일단 10일부터 계약 기회를 줄 방침이지만,소명을 하더라도 전체의 10% 정도는 구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동시당첨자도 속출

금융결제원이 건설사에 통보한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A씨(62)는 주택공사 22-2블록 30평형과 건영 33평형에 동시 당첨된 케이스다.

A씨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주공아파트에 신청한 직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건영아파트에 재청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중당첨자로 분류돼 두 곳 모두 계약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재청약도 할 수 없다.

건영 관계자는 "A씨는 판교 민간 분양주택 승인이 지연되는 틈을 이용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 같다"면서 "운이 너무 좋아 문제가 생긴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판교 최고 인기아파트에 나란히 당첨된 부부도 나왔다.

B씨(52)는 풍성주택에,그의 아내 C씨(50)는 한림건설 블록에 각각 당첨됐다.

이들 부부의 경우 각자 통장으로 청약했기 때문에 부부 모두 부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둘 중 하나만 선택해 계약해야 한다.

부적격자 중엔 5년 내 재당첨 금지조항을 위반한 게 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소유 여부 조사도

건교부도 이날 주택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공 및 민간 주택 당첨자 9428명과 이들 가족 3만여명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유주택자 등 부적격 의심자를 건설사에 통보했다.

업체들은 밤샘작업을 통해 부적격자를 분류,이를 전화로 알리고 있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당첨자와 가족을 포함,총 3800여명의 명단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판교 청약이 5·10년 무주택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부적격자가 된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한성건설 관계자는 "총 268명의 당첨자 가운데 최종 20~30명 정도는 소명을 해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중엔 상속으로 시골 주택을 갖게 됐거나,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당첨자에 기회 돌아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약 2000명에 달하는 예비 당첨자들도 판교 입성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예비 당첨자들은 부적격 당첨자가 최종 확정된 후인 다음달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사람은 통보일로부터 14일간 소명기회가 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한 뒤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당첨됐다면 최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구제해줄 방침"이라며 "다만 판교가 워낙 관심지역인데다 예비 당첨자 요구도 있는 만큼 본인이 철저하게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