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부적격 당첨 백태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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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판교 부적격 당첨자입니다.
14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계약자격이 박탈됩니다.'
최고 2073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428명의 판교아파트 당첨자 중 상당수가 이 같은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9일 판교 부적격 당첨자 40여명을 가려내 이들의 명단을 각 건설회사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도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원 3만여명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각 사에 명단을 넘겼다.
건설사는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판교 동시당첨 속출
금융결제원이 통보한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A씨(62)는 주택공사 22-2블록 30평형과 건영 33평형에 동시 당첨된 케이스다.
A씨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주공아파트에 신청한 직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건영아파트에 재청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중당첨자로 분류돼 두 곳 모두 계약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재청약도 할 수 없다.
건영 관계자는 "A씨는 판교 민간 분양주택 승인이 지연되는 틈새를 이용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 같다"면서 "운이 너무 좋아 문제가 생긴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판교 최고 인기아파트에 나란히 당첨된 부부도 나왔다.
B씨(52)는 풍성주택에,그의 아내 C씨(50)는 한림건설 블록에 각각 당첨됐다.
이들 부부의 경우 각자 통장으로 청약했기 때문에 부부 모두 부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둘 중 하나만 선택해 계약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 중엔 5년 내 재당첨 금지조항을 위반한 게 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소유 여부 조사도
건교부는 이날 모든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 3만여명에 대한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건설사에 통보했다.
업체들은 밤샘작업을 벌여 최대한 빨리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당첨자와 가족을 포함,총 3800여명의 명단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판교 청약이 5·10년 무주택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부적격자가 된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한성건설 관계자는 "총 268명의 당첨자 가운데 최종 20~30명 정도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중엔 상속으로 시골 주택을 갖게 됐거나,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당첨자에게 기회 돌아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약 2000명에 달하는 예비 당첨자들도 판교 입성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예비 당첨자들은 부적격 당첨자가 최종 확정된 후인 다음 달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사람은 통보일로부터 14일간 소명기회가 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한 뒤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당첨됐다면 최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구제해줄 방침"이라며 "다만 판교가 워낙 관심지역인 데다 예비 당첨자 요구도 있는 만큼 본인이 철저하게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14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계약자격이 박탈됩니다.'
최고 2073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428명의 판교아파트 당첨자 중 상당수가 이 같은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9일 판교 부적격 당첨자 40여명을 가려내 이들의 명단을 각 건설회사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도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원 3만여명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각 사에 명단을 넘겼다.
건설사는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판교 동시당첨 속출
금융결제원이 통보한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A씨(62)는 주택공사 22-2블록 30평형과 건영 33평형에 동시 당첨된 케이스다.
A씨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주공아파트에 신청한 직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건영아파트에 재청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중당첨자로 분류돼 두 곳 모두 계약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재청약도 할 수 없다.
건영 관계자는 "A씨는 판교 민간 분양주택 승인이 지연되는 틈새를 이용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 같다"면서 "운이 너무 좋아 문제가 생긴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판교 최고 인기아파트에 나란히 당첨된 부부도 나왔다.
B씨(52)는 풍성주택에,그의 아내 C씨(50)는 한림건설 블록에 각각 당첨됐다.
이들 부부의 경우 각자 통장으로 청약했기 때문에 부부 모두 부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둘 중 하나만 선택해 계약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 중엔 5년 내 재당첨 금지조항을 위반한 게 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소유 여부 조사도
건교부는 이날 모든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 3만여명에 대한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건설사에 통보했다.
업체들은 밤샘작업을 벌여 최대한 빨리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당첨자와 가족을 포함,총 3800여명의 명단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판교 청약이 5·10년 무주택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부적격자가 된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한성건설 관계자는 "총 268명의 당첨자 가운데 최종 20~30명 정도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중엔 상속으로 시골 주택을 갖게 됐거나,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당첨자에게 기회 돌아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약 2000명에 달하는 예비 당첨자들도 판교 입성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예비 당첨자들은 부적격 당첨자가 최종 확정된 후인 다음 달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사람은 통보일로부터 14일간 소명기회가 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한 뒤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당첨됐다면 최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구제해줄 방침"이라며 "다만 판교가 워낙 관심지역인 데다 예비 당첨자 요구도 있는 만큼 본인이 철저하게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