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8일 마련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르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을 50% 이상 짓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지 비율이 전체 사업 면적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 건립 비율이 50% 미만인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통한 국공유지 매각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면적의 20%까지를 팔 수 있다.

특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인이나 다른 사업자가 국공유지를 낙찰받는 경우에 '알박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런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매도할 수 있는 자투리땅의 범위가 특별·광역시는 종전 200㎡에서 300㎡,일반 시지역은 300㎡에서 500㎡,읍·면 지역은 7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