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송무와 법률자문시장을 좌우하는 6대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 이사회에도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중 38곳의 이사회에 6대 로펌 소속의 변호사나 외국변호사, 고문들이 등기임원인 사외이사로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8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들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력을 직업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인사는 자세한 경력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다 과거 로펌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이사들도 확인되고 있어 대형 로펌들의 실제 '대기업 인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장의 경우 삼성전자 이사회에만 2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비롯, 한국전력, POSCO, KT 등 모두 10개 기업에 소속 변호사나 고문들이 이사로 등재돼있다.

또 태평양 소속 인사들은 신세계와 삼성화재 등 모두 10곳, 세종 소속 인사들은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 등 모두 9곳에 이사로 올라있다.

이밖에 율촌이 롯데쇼핑 등 6곳, 광장과 화우가 각각 3곳, 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로펌의 파트너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전직 고위관료나 금융계 출신인사 들이 대부분인 각 로펌의 '고문'들도 사외이사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대 로펌을 포함, 자신이 현직을 특정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표기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은 100대 상장사중 21개에 달했다.

이 인사들은 100대 상장사 이외의 기업에도 활발히 사외이사로 진출, 한 대형 로펌의 경우 웹사이트에 고문으로 소개된 15명중 8명이 100대 기업을 비롯한 상장사의 전.현직 사외이사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형 로펌 소속 인사들의 주요 기업 이사회 대거 진출 현상에 대해 기업경영에서 법률 리스크를 낮춘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법무 마케팅'차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로펌 고문들의 경우 '사건 수임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문들에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마련하기도 했다는 점에 비쳐볼 때 이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진출은 `마케팅'적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견 로펌의 한 파트너급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업계의 사정을 보면, 비법률가 '고문'이 많은 곳이 기업관련 송무나 법률자문 수임이 많은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곽세연 기자 jsking@yna.co.kr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