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차량 유리 `틴팅'(Tinting.통칭 `선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1년간 늦춰지게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선팅 단속과 관련된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단속 이전 계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시광선 투과율(높을 수록 잘 들여다 보임)이 40% 미만(앞면 70% 미만)인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차량이 단속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선팅 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단속을 하더라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단속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행중 거리단속을 자제하는 대신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시키고 관공서 출입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팅 단속은 2008년6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로부터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개정안에 대해 계도기간 연장 등 개선권고가 내려져 당초 예정된 단속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999년2월 규제 완화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자 2000년부터 선팅 단속을 중단했으나 지난해 5월 단속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선팅 단속을 준비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