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완료되면서 부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집값은 오히려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집값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9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됐음에도 불구,개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한정돼 규제 강도가 당초보다 약화됐다는 분석으로 3·30대책 발표 이전의 수준으로 상승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31평형은 10억원대 초반,34평형은 12억∼13억원으로 올라 지난달 말에 비해 5000만원가량 상승했다.

대치동 대성공인 관계자는 "34평형은 이번주 초 13억원에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며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보니 3·30대책 직후 내려갔던 시세가 곧바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개포동 주공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하다.

개포주공 1단지 15평형은 최근 5000만원가량 올라 8억5000만∼8억6000만원,2단지 16평형은 7000만원 정도 상승한 7억7000만∼7억8000만원 선에 호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수준이다.

이 같은 재건축 집값 반등은 매물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과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넘길 경우 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한다'고 수정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다.

개포동 라인공인 관계자는 "당초 개발부담금은 과거 개발이익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지만,10년 동안의 개발이익만 환수하게 되면 사업 초기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위력이 반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어차피 용적률 등의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단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더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