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4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으며 영장발부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 변호인측은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현대차그룹은 일반 그룹과 달리 대표이사가 경영자여서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변호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우주항공㈜의 채무 중 1천700억원을 사재로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등을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보증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신의 개인빛을 갚는데 계열사 돈 3천900억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2001년 이후 현대차 본사 460여억원,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위아, 현대캐피탈 등 5개 계열사에서 680여억원, 위장거래로 230여억원 등 모두 1천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선기간이던 2002년에 비자금 480억원이 조성돼 대선을 앞둔 2002년 8∼12월 모두 200억원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조사 결과 정 회장은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비자금을 사용하고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무관리에도 비자금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로부터 41억6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로 김동훈씨를 이날 구속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