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ㆍ강서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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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중구·강서구,강원 원주시,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경부는 서울 중구의 경우 청계천 복원과 주택 재개발사업,강서구는 택지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영향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돼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청주시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이라는 점이 지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주택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지 투기지역 심의 대상이었던 대구 수성구·달성군,울산 울주군 등 3곳은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 투기지역은 72곳,토지 투기지역은 93곳이 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재경부는 서울 중구의 경우 청계천 복원과 주택 재개발사업,강서구는 택지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영향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돼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청주시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이라는 점이 지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주택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지 투기지역 심의 대상이었던 대구 수성구·달성군,울산 울주군 등 3곳은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 투기지역은 72곳,토지 투기지역은 93곳이 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