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택은 '로또복권'으로 불리지만 당첨됐더라도 부적격자로 판정받으면 모두 허사다.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가족(세대원) 전원이 공공택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억울하게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에 대비,관련 절차와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부적격 당첨 판정 어떻게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초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려내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격검증은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과거 5년간 당첨사실 조회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가운데 과거 당첨사실 조회는 금결원,주택소유 여부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결정한다.

이중당첨됐을 경우엔 모두 무효 처리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공 및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한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 단순실수'는 구제키로 했다.

청약자가 △청약통장 종류를 잘못 알고 신청했거나 △나이와 주민등록번호,청약 순위,청약통장 불입횟수 등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는 미리 전산추첨에서 빼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분양아파트를 신청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구제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경우 은행청약 단계에서 자격검증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금결원과 건교부는 이를 주택공사 및 건설사에 통보한다.

주공 등은 부적격 당첨자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주고 증빙서류를 제출받게 된다.

당첨자가 부적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예비 당첨자에게 순번이 돌아간다.

○소명기회 잘 살려야

판교 당첨자는 계약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일단 당첨이 되면 추후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다면 통보일로부터 14일 내에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우선순위로 청약했는데,유주택자로 분류돼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을 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소명을 잘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됐을 경우엔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