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하면서 이미 추진위원회와 시공 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의 시공권을 인정치 않기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 이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건설업체들이 이미 재개발추진위와 계약한 재개발 시공권은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업계는 재개발구역 시공권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기존 시공권을 인정해 주는 등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3월 선정 시기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대거 이뤄졌다"며 "이들을 모두 무효화하면 '소급 적용'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열방지 목적의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의 시공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1∼2년 뒤 다시 수주 과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월 이전까지는 재개발 수주전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부천 성남 등 일부 수도권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위 승인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천시 한 재개발구역의 경우 아직 승인받지 않은 추진위가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추진위 관계자는 "추후 (추진위) 승인받고 시공사 선정 결과를 재추인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