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말부터 발효된 부동산 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건설교통부가 재조정에 들어갔다.

중개수수료 산정법은 같은 시기에 발효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바뀐 것으로,요지는 월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0.2~0.8%의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이다.

새로 발효된 부동산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에 1년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수료가 2~3배나 인상되는 것이다.

비싸진 수수료 체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건교부는 재조정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엔 10만원 미만이던 월세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산정 방법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인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여론에 떼밀려 약속을 어기고 월세 중개수수료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입법과정에서 공론화하지 않은 건교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불과 1년 반 전 국가고시인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항의하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재시험을 치르는 온당치 못한 행정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건교부가 또다시 법률로 확정된 월세 중개수수료를 뒤집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서민들과 공인중개사 양측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이다.

8·31 부동산대책은 거래 위축이라는 달갑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거래세의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되고 그만큼 거래가 줄어듦으로써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부 역시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끼여 고민스럽겠지만 이 문제는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땜질식'이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공인중개사의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할 묘책을 찾는 데 건교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월세입자와 공인중개사 양측의 입장에서 수수료율의 현실적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당사자를 제쳐놓은 채 탁상행정으로 밀어붙인다면 월세 중계수수료 발표→재조정으로 이어진 일련의 해프닝이 정책 당국의 무지와 무리수의 결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해광 해광부동산 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