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설기술자 가운데 중급 이상은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급 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을 없애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자 시험 합격자 외에 석·박사 학위 취득자와 일정 경력 이상자에게 인정했던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자격시험 합격자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이미 배출된 학력·경력 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초급 기술자는 학력·경력자 배출이 계속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대형 공사 입찰 때 지방위원회 심의위원 수를 250명(현 120명) 이내로 확대하고,보안이 필요한 군사시설물은 특별위원회(국방부)가 심의토록 했다. 또 감리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기간을 공사 완공일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1~6개월의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을 주고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수여로 부실벌점을 경감받도록 한 경감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