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이 양극화되고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연봉이 최고 2배 이상 차이 나고,기초의원 사이에도 자치단체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의원 급여 수준 결정 마감 권고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비롯 25개 단체에서 급여 수준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시의원이 68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단체인 순천시 시의원이 222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 시의원의 연봉은 시 국장급(2∼3급) 평균 연봉과 비슷한 반면 순천시 시의원의 연봉은 8급 공무원 5호봉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시 시의원의 급여는 종전 3130만원에 비해 118%(3684만원) 늘어난 것이다. 광역단체 가운데 의원 급여가 결정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기초의원 간 급여도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격차가 크다. 창원시 시의원의 연봉은 3720만원으로 순천시 시의원보다 1494만원(67.1%) 많다. 지방의원 급여가 3000만원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 기초단체는 창원시를 포함해 진주시 3504만원,양산시 3480만원 등 세 곳이다. 나머지 21개 기초단체는 2226만∼2873만원 사이에서 연봉이 책정됐다.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강남구 등이 구의원 급여를 결정하면 기초의원 간 연봉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원들은 이번에 결정된 급여 수준에 따라 기존 급여와 나는 차이만큼을 1월부터 정산해서 받게 된다. 지방의원의 연봉이 이처럼 차이가 나자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은 급여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지역주민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급하는데도 정작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가 담긴 회의록 공개 요구와 함께 시 의원 보수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