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으로 1가구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부담하는 비용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비해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생기는 순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지만,공제 후 양도세와 부담금을 합친 비용부담 증가율은 1주택자가 다주택자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A재건축 아파트 18평형을 재건축 착수 시점에 6억원을 주고 산 뒤 준공 시점에 12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자.개발이익과 양도차익을 각각 3억원으로 잡으면 개발부담금(누진 부담률 40% 적용)은 1억1500만원이 된다. 3주택자의 경우 순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1억8000만원(세율 60% 적용)이지만,개발부담금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부담금 공제 후 양도세는 1억1100만원(1억8500만원×0.6)이 된다. 여기에 부담금을 합친 총 비용부담액은 2억2600만원이 된다. 개발부담금 도입으로 비용이 25.5%(46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2주택자는 총 비용이 당초 1억5000만원(순수 양도세)에서 2억750만원(공제 후 양도세+부담금)으로 38%(5750만원) 증가한다. 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주택자의 전체 비용 부담액은 1억800만원에서 1억8160만원으로 무려 68.1%(7360만원) 늘게 돼 2주택자와 3주택자보다 불리해진다. 한 세무 전문가는 "개발부담금을 양도세 필요 경비로 공제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매도 비용 부담이 다주택자들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