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판교의 '성남 거주 우선공급아파트' 청약 신청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온 '청약마감 기준'을 수정했다. 주공은 31일 '성남 판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공고'를 통해 '현장접수가 공급가구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청약받는다'는 당초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 3월31일자 A27면 참조 이 규정 때문에 3월29일부터 시작된 주공의 판교 첫 분양(성남거주 우선공급물량)에서는 청약자가 공급가구수보다 무려 2~9배를 초과했는데도 신청을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청약'이 연출돼 왔다. 주공의 성남 우선배정물량의 경우 청약 시작 이틀째부터는 경쟁률이 3 대 1을 넘어서 사실상 전량 마감됐다. 주공은 '현장접수 청약자가 공급가구수에 못 미칠 경우 청약을 계속한다'는 규정 탓에 셋째날인 31일에도 청약접수를 계속 받았다. 이로 인해 수천명의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주공은 31일 변경공고를 통해 '방문접수 건수가 100%(10가구 미만은 200%)를 초과하고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건수가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날 접수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청약마감 기준을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건수가 150%(10가구 미만은 200%)를 초과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접수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단순화했다. 이 규정은 오는 4일 수도권 청약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성남거주 1순위자의 경우 이미 모집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현장접수 건수가 100%를 넘기지 않는 형에 대해서는 오는 3일까지 계속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공은 설명했다. 한편 청약접수 3일째인 이날까지 신청자는 총 4578명에 달해 평균 5.1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중 분양주택(589가구)은 2551명이 청약해 4.33 대 1,임대주택(299가구)은 2027명이 몰려 6.7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