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성남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이틀째 분양한 판교 분양·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의 청약이 사실상 마감됐다. 하지만 이번 성남지역 무주택 우선 공급 물량 분양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청약 마감 기준을 '현장접수 물량이 공급가구수를 초과할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다'고 규정해놓음에 따라 청약 이틀째까지 불필요한 신청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공의 성남지역 우선 공급물량의 경우 청약 첫날인 29일 사실상 대부분 평형의 청약이 마감됐다. 그러나 '현장청약자 수가 공급물량의 100%를 채워야 한다'는 마감 기준에 따라 이틀째인 30일에는 당첨 가능성이 없는 서민들이 공연히 청약에 나선 꼴이 됐다. ◆성남 우선배정물량 사실상 마감 30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낮 12시 현재 성남시 지역우선 공급물량 888가구에 대한 청약 결과 인터넷 1858명,탄천 종합운동장 현장접수 326명 등 모두 2184명이 신청해 평균 2.4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대상은 일반분양 주택의 경우 성남시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800만원 이상 낸 사람이었다. 임대주택도 같은 조건에 청약저축 60회 이상 불입한 사람이 대상이었다. 이날 43개 주택 유형(타입) 가운데 13개에 '미달'이 발생했지만,청약누계가 공급가구수의 150%를 초과하지 못했을 뿐 대부분 모집가구수를 넘어섰다. 따라서 성남시 우선공급 물량은 사실상 마감된 셈이다. 이로써 주공은 내달 4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 1386가구,임대 700가구 등 2086가구의 추가 청약을 실시한다. 수도권 청약 첫날엔 청약저축 1400만(임대)~1900만원(분양) 이상 납입자가 대상이다. ◆무주택자 '주공 들러리' 논란 청약 이틀째인 30일 청약의 경우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공의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이다. 주공이 현장 청약자가 공급가구수의 100%를 넘지 않으면 계속 신청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 첫날 현장신청과 인터넷 신청자를 포함해 전체 청약자가 150%에 달해 사실상 마감이 끝난 단지도 '현장청약자 수가 공급가구보다 적었다'며 추가 청약을 받은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이다. 일례로 주공 임대주택 17-1블록 59A형의 경우 첫날 청약에서 42가구 모집에 294명이 신청,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주공은 30일 청약을 받았다. 이로써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들이 60여명이나 추가 접수했다. 주공이 사실상 청약마감을 알렸을 경우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주공 아파트는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 청약자들은 당첨이 어렵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인터넷보다 현장청약이 더 많을 것으로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공이 엉뚱한 기준을 마련해 당첨 가능성이 제로인 무주택 서민들을 청약 들러리로 내세운 꼴"이라며 "정부가 민간업체들에 대해선 현장 모델하우스와 현장접수를 아예 금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공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