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재건축 규제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서울 강남에서는 더 이상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강경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서울 강남권은 종합부동산세 못지 않은 개발부담금이란 새로운 짐을 지게 돼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개발금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으로 정해져 거의 모든 재건축 추진단지가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재건축 추진절차상 관리처분 신청은 아파트를 철거·착공하기 직전단계여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 인가 등을 받은 단지들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개포 주공,잠실주공 5단지,고덕 주공 등 웬만한 단지는 모두 부과대상이다.


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축공사가 한창인 반포 주공3단지,삼성동 AID아파트,역삼동 개나리,과천 주공 3단지 등은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핵심 요건인 사업착수시점을 재건축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로 잡은 것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오르는 집값 전체를 환수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이나 과천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상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올라간 집값(주택공시가격)에서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분(국민은행 시·군·구별 상승률)을 뺀 나머지의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곳이 수두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인천 수원 안양 부천 등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 지방권의 상당수 재건축 추진단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내야 하지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이 물어야 한다.


안전진단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은 예비평가 시행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재검토 의뢰 권한도 시·도지사나 건교부로 상향시켰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