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토건이 충북 청주 서원구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A1블록에서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일부 가구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청주는 산업단지 등 일자리와 개발 호재가 많아 주택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3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청주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초대형 산업시설 개발사업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대 소비자가 청약시장을 이끌고 있다.SK하이닉스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6만㎡ 부지에 신규로 팹(공장) M15X를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투입 예정 사업비만 15조 원 규모에 달한다.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54만㎡ 부지에는 1조원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7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여기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강서하이패스IC(1월 말 개통), 고속화철도 북청주역(예정) 등으로 주변 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오가기에 편리해진다.‘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는 이같은 호재의 수혜 단지라는 평가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 B타입 196가구, 84㎡ C타입 196가구, 84㎡ D타입 58가구, 114㎡ A타입 250가구, 114㎡ B타입 100가구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4월이다.충북대병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의세권 아파트다. 또 2만여㎡ 구룡공원(예정)이 가까운 공세권 아파트다. 청주에서 단지 내 처음으로 스트리트몰을 설치한 몰세권 아파트다. 여기에 청주지역 최대의 커뮤니티 시설, 전 가구 4베이 설계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했
가수 장윤정과 아나운서 출신 도경완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3년 만에 매도하며 7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장윤정 부부는 지난 2021년 3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을 50억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으며 3년 2개월여만에 해당 평형대 최고가인 120억원에 매도했다.이 거래는 이는 지난 3월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7차 전용 245㎡(115억원)의 실거래가를 넘어선 것으로, 올해 들어 등록된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 가격이다.나인원한남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였던 지난 2021년 12월의 90억원과 비교하면 30억원 올랐다.지난 2월에는 이 아파트 206.89㎡가 99억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나인원한남은 용산구 한남동에 건설된 341가구의 저층 고급주택 단지로 2019년 11월 입주했다. 용산구 한남동을 대표하는 고가 주택으로 매매시장뿐 아니라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인다.나인원한남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지민 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용 244.72㎡ 평형대는 공시가만 106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신청 역시 잦아지고 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임차권등기신청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된 이후 빈집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경우 보증금반환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자(상가건물임대차에도 마찬가지 우려가 있지만, 전세 형태가 대부분인 주택의 경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차를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