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44
수정2006.04.08 20:17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거래분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1~2월 부적정 신고 혐의자 명단이 이미 국세청에 통보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완료되는 1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